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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093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915,06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온돌매트, 카페트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6.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12. 11. 20.,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감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13.경 위 이자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자 1,500만 원과 이 사건 대여금 1억 3,000만 원의 합계액인 1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B 발행의 액면금 1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2012. 11. 24.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달라고 사정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회수 조건으로 2012. 12. 15.까지 국화매트 3,000장, 카페트 300장을 납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7. 10.경 피고들로부터 1야드 당 500원인 은사원단 5만 야드를 양도받았고, 피고들은 2013. 8. 30.까지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6.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12. 11. 20.,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이자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인 2012. 10.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