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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3 2013고정16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08:20경 성남시 중원구 B 102동 1502호(C건물)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www.ilbe.com/1162168383)에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 애미 보지 개보지'라는 제목으로 '씨팔 외주 노동자 썅년아 나도 고소 해봐 E야 니 애미 보지 개보지 창녀 보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가수로 활동하는 피해자 E(7세, 남)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