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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49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9.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0원,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11. 25.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월 4,050,000원, 10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 변제기 각 2017.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