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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001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24,02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9.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H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G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 A은 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E는 2017. 8. 7. 11:22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교차로를 박물관사거리에서 둔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E는 당시 진행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 사고 유발원인에 관하여 교통사고보고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스마트기기 조작’이라는 항목에 체크되어 있다.

하여 위 버스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A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이 사건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ㆍ열상(오른쪽), 우측 관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3,000,000원의 형을 받았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6849호). 마.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D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보유자인 피고 F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