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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770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 G, H, K은 연대하여 49,249,840원을,

나. 피고 I, J은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차주인 피고 1 내지 8과 L, M에게 1994. 12. 2. 9,600만 원을 만기 2014. 12.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채무자 중 L는 2003. 7. 1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F 공동 차주이자 망 L의 상속인 중 1인이다.

과 자녀들인 피고 I, J이 상속하였고, M은 2007. 7. 2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K이 단독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1 내지 10과 망 M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6378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3. “원고에게, ① 피고 F, A, B, C, D, E, G, H과 망 M은 연대하여 64,695,622원 및 위 금원 중 37,398,022원에 대하여, ② 피고 I, F, A, B, C, D, E, G, H과 망 M은 연대하여 43,130,414원 및 위 금원 중 24,932,014원에 대하여, ③ 피고 J, F, A, B, C, D, E, G, H과 망 M은 연대하여 43,130,414원 및 위 금원 중 24,932,014원에 대하여 각 2005. 6. 9.부터 2005. 10. 2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2008. 12. 16. 기준 잔존 원리금은 원금 43,591,850원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85,498,960원 합계 129,090,810원이었고, 같은 날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보증한 주택금융공사는 79,840,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 F, G, H, K은 연대하여 49,249,840원을, 망 N를 각 2/7 지분비율로 상속한 피고 I, J은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각 14,071,3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H의 주장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63787호 판결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