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합54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5. 4.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펜션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 여, 18세) 을 비롯한 G,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인 H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펜션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01:30 경 위 펜 션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다리로 감 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만지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이를 거부하자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위로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 07: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대화

1.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