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967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전 38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46㎡ 및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전 3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양 지상에 무허가로 축조된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10, 11, 24, 2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화장실 4㎡(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화장실 및 이 사건 담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76625(본소), 212353(반소 사건에서 이미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였던 E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E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양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