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해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22. 점심 시간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진천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새벽 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7. 새벽 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0. 21: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뱃갑 안에 있는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약 0.11그램의 대마 가루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녹색 식물 조각)
1. 피의자 모발감정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