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2320)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대표이사 O에게 속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철거사업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이를 약속한 다음 돈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321)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R에게 속아 R와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H 회장 명함을 주면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2월에 사업 승인이 될 예정이다.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철거사업권을 주고, 2011. 1. 3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채무가 2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성내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진행 정도가 철거공사를 담보할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정비사업 시행 주체도 아니고 H 회장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H 회장 명함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