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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6 2014노16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고, 외부인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오염되었거나 다른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피고인에 의해 입은 것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2003년 겨울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운영되는 공부방에 다니지 않았으므로 2003년 겨울경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03년 겨울경에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원심법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 피해자는 최초 제1회 경찰 진술시에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관하여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