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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0. 11:2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 내 공용탈의실에서 벽에 걸려있던 와이셔츠 앞 주머니에 동영상 녹화상태로 스마트폰을 넣어 두어 피해자 E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12:10분경 위 ‘D식당’ 점장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들고 점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팔로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폭행 사실에 대한 CCTV 열람분석), 수사보고(추가 카메라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여죄에 따른 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촬영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