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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70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술관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편취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