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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8 2012고단5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4. 5. 22:2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두꺼비식당 앞에서 피해자 D(17세)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C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아래턱뼈(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