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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1 2014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할인점 1층에서 카트 위의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