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19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28세)이 헤어지자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3, 4회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11. 08:2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너희 동생 너 거 골목서 내보믄 걍 뛰라 해라 울동네나 어디서 나바도 뛰라하고 내가 너를 납치 감금 조사받고와서 무서웠으면 이렇게 연락안했것지 C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06: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협박 문자 등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