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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정4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감천네거리 교차로에서 지인 B가 운전하는 C 에스엠(SM)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었는데, 위 에스엠(SM)5 승용차가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혼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 위 B는 위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뒤 모텔 골목까지 가고, 이를 본 위 피해자는 B를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뒤 모텔 골목으로 가 먼저 도착하여 B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단이 아니냐, 엄마 없는 새끼야,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라, 거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