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8: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솔방죽 부근 교차로를 신월동 쪽에서 청전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화물차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1차로로 보행자들이나 자전거의 운행자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의림지 쪽에서 청전동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옆 논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8. 29. 06:17경 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피고인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