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75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리스차량 2대를 반환하였고, 다른 횡령 피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총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