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4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74119.3㎡ 중 68.8070/74119.3 지분에 관하여 2016. 3. 31. D 아파트 E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74119.3㎡ 중 68.8070/74119.3 지분에 관하여 2016. 3. 31. D 아파트 E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