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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2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3. 7. 4.경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에게 고용되어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3. 8. 23. 01:20경 스마트폰으로 위 업주의 지시를 받아 승용차로 E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로 데려다주고 E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같은 해

8. 23. 01: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정해진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기사역할을 하는 등 위 성매매 업주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서 H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서 그때부터 2013. 8. 23. 01:20경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도난 수배차량 상세화면

1. 현장사진

1. 압수된 10만 원권 수표 1장(증 제1호, 국민은행 C), 한국은행권 5만 원권 3장(증 제2호), 1만 원권 20장(증 제3호), D 그랜저 XG 앞, 뒤 번호판 각 1개(증 제4호, 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미등록 자동차운행의 점 :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