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 중앙에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창문에 노크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평상을 충격하였다.
이러한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