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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9 2018가단8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42,642,858원, 피고 C, D은 각 28,4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8. 6. 14.경 8,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계금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8. 8.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남편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75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8. 9.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등 합계 9,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분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2,642,858원(≒ 99,500,000원 × 3/7), 피고 C, D은 각 28,428,571원(= 99,500,000원 × 2/7, 원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