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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243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은 2002. 9. 30.과 2005. 9. 14. C에게 용인시 수지구 D를 포함한 임야 등을 매도하였는데, C은 피고와 B을 매도인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매수한 토지들을 59개의 가지번(假地番)을 붙여 분필하여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하였고, 그 분양계약서에는 C 운영의 E 주식회사를 매도인의 수임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중요 내용은 ‘매도 대상인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과 공유 시설물로 구성되고, 공용 면적은 단지 내 도로, 클럽하우스 부지, 관리하우스 부지, 골프연습장 부지, 정자 부지, 테마파크 부지, 물탱크 및 진입 도로 부지 등 계획된 부지로 하며(제13조), 공유 시설물은 계약 당시의 시설상태를 기준으로 하고(제12조), 매수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E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분양대금이 전부 납부된 후 매수인에게 분양 면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이다.

나. 원고들과 F, G, H, I, J, K, L, M, N, O, P은 별표의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J 2005. 1. 17., L, M 각 2003. 9. 25., 원고들과 위 J, L, M을 제외한 사람들 각 2002. 10.경)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59필지의 토지(전용 면적 합계 35,843㎡) 중 55필지(전용 면적 합계 33,226㎡) 및 그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과 공유 시설물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와 B 명의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그들이 각 분양받은 전유 부분[면적은 위 55필지 중 별표 ‘지분’란 기재 지분 중 분자 면적(㎡)이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1993. 11. 16.경 신축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