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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6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등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신고된 위 D 업체가 2013. 7. 31.자로 자본금 미확보를 이유로 국제결혼중개업 폐업 결정을 받아 무등록 상태가 되었음에도 국제결혼을 할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국제결혼중개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로 마치 정상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된 업체인 것처럼 위 사무실의 간판에 '국제결혼 등록업체, 국내ㆍ국제결혼'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사무실 내부 원탁 테이블에 동남아시아인들의 결혼사진을 진열하고, 사무실 벽면과 장식장에 외국 국기와, 피고인이 폐업 결정 전 수료한 국제결혼중개 교육수료증을 진열한 다음 2014. 4. 16.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②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3. 판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혼중개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