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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04 2015나116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내지 제7행의 “이 법원의 화순군, 나주시, 광주광역시 동구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옥과농업협동조합(오산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화순군, 나주시, 광주광역시 동구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옥과농업협동조합(오산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고치고, 제8면 제21행의 “전매한 점” 다음에 “(피고 E은 위 부동산을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처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위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제1심 공동피고 B의 지분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옥과농업협동조합에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