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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557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 30. 원고에 입사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5. 30.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4. 5.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30. 참가인에게 2015. 6. 30.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8. 5.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약정한 점, 참가인이 2015. 8. 24. 정년을 맞게 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