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정7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6:00 경 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 정리에 있는 철 정 검문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서면 마 곡 리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서울방향 42.2km 지점의 미사 터널 앞까지 약 40km 가량 B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