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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봄경 피해자 D을 찾아와 ‘E(주) 강원영업소 소장 A’이라는 명함을 주면서 축사시공을 맡겨주면 틀림없이 일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축사시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19. 공사대금 4,500만 원에 피해자의 축사를 시공해주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5. 4.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비 170만 원을 포함하여 자재 및 공사비 명목으로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즉시 납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14. 피해자로부터 강원 홍천군 H 주택공사 현장에서 은박매트, 테이프 등 합계 675,2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건축사사무소 J 전화수사), 수사보고(E(주) 영업과장 K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판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판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