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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7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누나인 N는 2012. 8. 1.경 검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다시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차원의 보상과 사과가 미흡한 점을 질타하는 것인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요양급여로 277,846,280원이 지급되었고, 사고 현장이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나마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앞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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