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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9.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C이 2010. 2. 내지 4.경 인천 남구 D 모텔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위 모텔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에 대한 무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으로 C이 항소심까지 재판을 받은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