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세종 신도시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차로 상에 머리를 인도 쪽으로 향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E(55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와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45 충북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