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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06]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채권자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지분 일부를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채무자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본등기 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환가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채무자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채무자명의로 경료된 경우, 위 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 설시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위 소외 1, 소외 2는 그 설시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1980.12.3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와 사이에 그 환가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중 10,000분의 1,089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중 위 10,000분의 1,089지분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