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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누409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목록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8쪽 4~5행의 “사실관계 및”을 “사실관계에 제1심법원 및”으로 고친다.

8쪽 8행의 “(1) 원고는”부터 같은 쪽 9행의 “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위해성평가는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SOFA 규정상 환경오염의 치유기준인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2018. 4. 27. 환경부고시 제201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해성평가 지침’이라 한다

)의 범위 내에서 대상 부지의 특성, 부지의 이용계획, 오염물질의 위해성과 노출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평가 단계별로 항목을 달리 설정하여 경우에 따라 결과 값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 8쪽 10~11행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 고시)에”를 “위해성평가 지침에”로 고친다.

9쪽 1행의 “토양오염물질”을 삭제한다.

9쪽 10행의 “또한,” 오른쪽에 “제1심 및”을 추가한다.

9쪽 아래에서 4행의 “이러한 정보를”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의 “보이는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단순히 위해성평가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 단계 항목별 설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