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4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예원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운남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