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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63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F,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D, E, F, G : 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합계 1억 2,6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는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B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에게도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D, E, F, G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