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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2 2015가단2866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0.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대금 40,000,000원에 설치ㆍ납품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완납시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소유권유보부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 납품완료 하였으나, 피고는 25,000,000원만을 지급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 위 동산인도를 구하고,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미수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85,000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