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2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로 가는 G 고속버스 3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인 4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H(여, 5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쪽에 피고인의 주먹을 쥔 왼손을 걸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와 허벅지 부분에 밀착해서 올려 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쪽에 올려놓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잠을 깨어 몸을 움직이자 위와 같이 올려놓았던 손을 바로 빼었고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밟고 피고인 앞을 지나 통로 맞은편 좌석으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미동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곤히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접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