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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4.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5.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