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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5나20095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울산 동구 전하동 290-3 소재 울산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피고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은 울산 남구 신정5동 34-72 소재 울산병원(이하 ‘피고 울산병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각 사용자이다.

피고 울산병원으로의 내원 경위 및 2011. 8. 2.까지의 진료 경과 원고는 2010. 11. 23. 3~4일 동안 하루 10회 정도의 설사, 복통,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울산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증상이 지속될 시 검사해 보자고 하였고, 그 이후 2011. 1. 28.부터 2011. 8. 2.까지 진료일지 을나 제9호증의 1 및 검사결과지 을가 제1호증의 1 상 원고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울산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일자 원고의 상태 및 피고 울산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2011. 1. 28. 7일 정도 음식을 먹으면 배(식도와 우하복부 부위)가 아픔, 약간 무른 변 증상 지속 시 검사 2011. 2. 11.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다시 증상이 발생 2011. 4. 14. 대장내시경 검사 예약 혈액검사 시행: CRP 2.29mg /㎗, ESR 6mm /hr 2011. 3. 18. 일주일 전부터 다시 증상이 발생함. 2011. 4. 1. 처방받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니 증상이 발생 2011. 4. 14. 대장내시경 검사 예약 2011. 4. 5. 하루에 4~5회 정도 식후 무른 변 발생 2011. 4. 14. 대장내시경 검사 이하 '1차 대장내시경 검사'라 한다

시행: ① 회장 끝 부분에 비교적 범위가 불명확하고 부종이 동반된 다발성 궤양과 ② 회맹장판에 약 2cm 정도의 비교적 범위가 명확한 궤양이 각 관찰 베체트병, 장결핵, 크론병 각 의증으로 예비진단 결핵균 PCR 검사, 항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