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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95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2004. 3.말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고 위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전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4. 10.경 남편이 선배인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

)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

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