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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11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10. 7. 1.에 2억 원을, 같은 달 2.에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E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E은 2014. 3. 26.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E의 처인 C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후 C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 전 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4. 10. 접수 제35197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11. 8. 채권자 J, K,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의 2014. 4. 10. 당시 시가는 163,02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은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위 대물반환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