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7가단536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1. 1. 3.부터 2015. 12. 18.까지 망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4,871,02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 5.부터 2015. 11. 17.까지 망 D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위 돈 중 49,569,570원만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망 D는 원고에게 65,301,450원(=114,871,020원 - 49,569,570원) 상당의 잔존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 D는 2017. 2. 23. 사망하여 잔존 차용금채무는 망 D의 형제인 피고들에게 각 1/2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2,650,725원(=65,301,45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3.부터 2015. 12. 18.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14,871,020원을 출금하여 망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1. 1. 5.부터 2015. 11. 17.까지 망 D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49,569,5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위 사실에 더하여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금액과 별지2. 목록 기재 금액의 차액인 65,301,450원(=114,871,020원 - 49,569,570원)만큼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