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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33853 판결

처분취소

사건

2015누33853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2038 판결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4, 5행 "앞서 거시한 증거에 부터 "제출하였다)"까지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은 ① 2011. 5. 25.부터 2012. 1. 25.까지(둘째 자녀), ② 2012. 1. 26.부터 2012. 7. 19.까지(첫째 자녀)이므로,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2013. 1. 25.까지, 2013. 7. 19.까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4. 18.에야 비로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맞춤형 복지카드 중 소정의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들고 있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애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사, 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설령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함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은 위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말미암아 중단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2항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육아휴직 최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육아휴직 최종일인 2012. 1. 25. 및 2012. 7. 19.로부터 각각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4. 4. 18.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신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기존에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로서는 위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기존 신청(2011. 6. ~ 2012. 8.) 안에 이 사건 차액지급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