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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65세의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92세의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61%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정하고 있는 최하한의 형이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