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65세의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92세의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61%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정하고 있는 최하한의 형이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