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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276 | 인지 | 2010-07-16

문서번호

소비세과-276(2010.7.16.)

세목

인지

요 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