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과-276(2010.7.16.)
인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