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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가.

당시 상황을 지켜본 원심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A,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J이 피해자의 동료이기는 하나 그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J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므로 그가 관찰하고 기억한 내용을 믿을 만하다.

나. 원심 증인 K, L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 일행 세 명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K과 L은 당시 이 사건 발생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너무 심하게 맞는 것으로 보여 싸움을 말렸다는 것이다.

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K과 L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당시 K과 L이 자녀와 함께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장소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위 장소로 다가간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A,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였을 상황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나아가 K은 피고인 일행을 말리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덤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A, B을 말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