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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970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또는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