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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48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2,196,430원및그중38,309,160원에대하여2014.1.29.부터2017. 2. 1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