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48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2,196,430원및그중38,309,160원에대하여2014.1.29.부터2017. 2. 16.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42,196,430원및그중38,309,160원에대하여2014.1.29.부터2017. 2. 16.까지는연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