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 피고 D는 별지 목록...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7, 31 내지 53호증, 을나 제3, 4, 6호증, 을다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F, G 양 지상에 건립된 A 1, 2차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설립 및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에 갈음하여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총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여 ‘창립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위 창립총회 결의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총 5,786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제1차 재건축결의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제출받아, 2003. 6.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H, 조합원을 위 5,786명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