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마트에 침입하거나 인형 뽑기 자판기를 파손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1,758,500원이 넘는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한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피해 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